과천시 도시계획시설 현시가 보다 높게 보상, 감정평가에 대한 의혹 제기

과천시가 주암동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놓고 진입로가 없어 4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본보 11월 8일자 12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과정에서 인근 토지에 비해 2배가 넘는 가격으로 보상해준 것으로 드러나 감정평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주암동 주택가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1년 6월 8억 500만 원을 들여 주암동 440의 8 일원에 360㎡ 규모의 부지를 3.3 ㎡당 800여만 원에 매입했다. 

이 주차장 부지는 지난 2005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주차장으로 지정됐고, 지목은 전(田)이다. 현재 과천동과 주암동 일대 전과 답 등은 3.3㎡당 2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대지가격에 가까운 3.3㎡ 당 800여만 원 가격으로 보상,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용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시가 개발하기 전까지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거의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그런데 시가 주차장이나 공원, 도로 등으로 개발하면서 보상가가 대지가격 수준인 1천만 원대로 이뤄져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를 보상할 때는 3개의 토지평가사(업체) 선정, 평균치 가격 등으로 보상가를 정한다” 며 “보상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가격으로 보상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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