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중간처우시설 지원근거 마련 법률 발의

▲ 정성호의원(프로필용)

소년범 중간처우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예산 부족으로 폐쇄위기에 직면한 중간처우시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은 10일 소년 중간처우시설의 관리·감독 주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소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간처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유일한 여성 소년범 위탁보호시설인 양주 ‘나사로 청소년의 집’의 경우, 지난해 시설 운영 예산의 50% 이상을 지원하던 양주시가 갑자기 보조금 지원 중단을 통보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폐쇄 위기에 내몰렸다.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비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6호 처분’을 받은 여성 청소년들이 6개월∼1년간 머물며 교육을 받는 소년범 위탁 보호시설로 나사로 청소년의 집에는 40명이 머물고 있다.

 

지난해 1년 예산(13억 원) 가운데 9억 5천만 원의 70%를 부담하던 양주시는 “시설 아이들이 대부분 다른 지역 출신이고 정부 지원이 끊겨 재정이 열악한 시로선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며 지원 중단 의사를 밝혀 폐쇄위기에 내몰으나 경기도가 시의 부담 중 30%를 지원키로 해 간신히 폐쇄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정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어 불안감이 높다.

 

중간처우(6호 처분)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지역 내 시설에 수용, 불량한 주변 환경에서 분리시키는 동시에 비행을 교정하는 처우로 소년범 재범 방지의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처분 집행 규정과 예산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제도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정 의원은 “소년이 재범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각자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사회화 처우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간처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중간처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은 소년 재범률 감소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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