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대 성립하는 수뢰죄는 조사의뢰 대상이 아니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사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재산등록의무자가 기존의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 외에 수뢰에 의한 재물취득의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획득하는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라며 “대다수 공무원이 그 성실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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