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전관예우’를 막고자 형사재판에서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시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맡기는 법원의 ‘재판부 재배당’ 제도가 활성화되는 추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고법과 수원지법, 인천지법 등이 도입한 ‘재판부 재배당’ 제도는 이후 부산고법ㆍ지법, 대구지법, 전주지법, 울산지법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원지법에서는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100일 정도 지난 현재까지 4건의 재배당이 이뤄졌다. 친척이 속한 법무법인이 변론을 맡은 사건 1건을 비롯해 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변호하는 사건 3건 등에 대해 재판부가 다시 배정됐다. 인천지법에서도 1건의 재판부 재배당이 이뤄졌다.
재판부 재배당 제도의 활성화에는 올해 초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의 영향이 컸다.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부장판사 등이 구속 기소되면서 ‘전관예우’ 등 법조계 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고, 이에 법원은 ‘재배당 요청’의 기준을 고교 동문, 대학교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 등으로 구체화하면서 재판부 재배당 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법조계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뿌리깊은 전관예우와 연고주의 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이 제도를 최초 도입한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1년 동안 50건의 사건이 재배당되는 등 성과를 보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재판 공정성에 관한 오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