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건보공단의 업무(14조)에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방사업’이라고만 규정, 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등 세부내용의 부재로 타 기관과의 역할 중복 등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에 구체화할 수 있는 세부사업은 건강교육 및 상담, 건강생활 실천과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건강관리사업 등이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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