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송석준, “건보공단 건강증진사업 세부사업 구체화”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보공단의 업무(14조)에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방사업’이라고만 규정, 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등 세부내용의 부재로 타 기관과의 역할 중복 등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에 구체화할 수 있는 세부사업은 건강교육 및 상담, 건강생활 실천과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건강관리사업 등이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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