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수목, 화초, 도시 양봉, 곤충산업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도시에서의 새로운 농업활동이 제대로 도시농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시농업범위에 도시에서 수목·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양봉을 비롯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추세를 반영해 도시농업의 정의를 확대해 단순한 농작물의 생산ㆍ경작위주의 기능에 국한하지 않고 옥상텃밭과 도시공원 등 다양한 도시농업을 통해 힐링, 치유 중심의 새로운 가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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