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정부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기재부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시행령상 기구로 법적근거가 불분명했던 보조금관리위는 정부 보조금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송 의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사업평가단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에 반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확실치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가 더욱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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