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후 헤어진 동거녀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본보 8월12일자)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재결합을 거부하는 헤어진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며 “피고인은 출소 40여 일 만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수차례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피해자가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끼다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는 만큼 기간의 정함이 없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5시20분께 헤어진 동거녀 B씨(54)가 운영하는 남구 주안동 한 주점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찌른 뛰, 밖으로 달아난 B씨를 쫓아가 수차례 흉기로 더 찔러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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