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통을 겪었던 ‘최순실 특검법안’이 원안대로 의결,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 권성동 위원장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최순실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후 악수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야 의원 209명이 서명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두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토록 한 점이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법안 처리에 합의한 데다 법사위 처리가무산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할 것으로 보이자 법안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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