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활동비 등 과세대상 편입
보수산정 별도 독립기구 설치
각종 특혜 논란이 되었던 국회의원의 세비체계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또 국회의원을 전문직업인으로 규정하고 특별활동비 등과 같은 각종 활동비가 과세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보수를 산정하는 별도 독립기구도 구성된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하 3개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20대 국회 정치개혁안 추진 경과 등 계획을 보고했다.
의원권한 개혁을 논의하는 제1소위는 국회의원의 세비제도와 특수활동비 제도를 개선하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의제를 확정하고,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기존 실비 정산방식이 아닌 ‘보수’ 개념으로 전환하고 비과세에 해당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과세대상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독립기구인 가칭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윤리심사자문위 명칭을 윤리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에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던 것을 학계 등의 외부추천으로 변경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제2소위는 명함 배부 등과 같이 큰돈이 들지 않거나 선거과열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성이 없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도록 했다.
단체나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도 상시 허용하도록 하고, 선거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제3소위는 국정감사를 분리실시 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국감 시기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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