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교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려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된 인천의 한 특수학교 교사 2명에 대한 징계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인천 성동학교 교사 A씨(40) 등 2명이 학교 운영 주체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파면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주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한 교사의 장애 학생 성추행 문제를 외부에 알린 내부 제보자로 의심받던 중 해당 교사가 지난해 4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학교 측은 A씨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지난해 10월 파면했다.
이에 A씨 등은 언론 등에 문제의 교사에 관한 내용을 제보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11월 민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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