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현상일 것이라고들 했다. 고가(高價)ㆍ고급(高級) 식당에 국한될 것이라고 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받게 될 외식업계 타격에 대한 전망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법 시행 이후 불황에 빠져든 업계 위기가 심각하다. 저가(低價)ㆍ서민 음식점이 받는 타격도 상당하다. 업종 전환을 고민하는 식당들이 부지기수다. 국가기관인 통계청이 밝힌 공식 통계로 확인되는 후유증이다.
통계에서 9월 일반 음식점업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85.2였다. 2011년 9월 83.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을 수치화한 것이다. 2010년 지수를 100으로 놓고, 이보다 높으면 활발해졌음을, 이보다 낮으면 둔화했음을 보여준다. 2010년 12월은 115.9, 지난해 12월은 106.0이었다. 올 들어서는 90대에 머물다가 9월에 85.2로 급락한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은 9월 28일이었다.
물론 음식점 업계 불황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붐이 업계 동반 불황을 견인했을 수 있다. 구조조정 등 경제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도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을 9월 이후 생산지수 급락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다. 베이비붐 창업 열풍은 수년 전부터 있었던 현상이고, 구조조정 여파도 전국적 현상이라 보기엔 무리다. 김영란법의 직격탄일 수 있다는 말이다.
더 걱정인 것은 일반 서민 식당의 위기다. 애초부터 타격이 클 것이라던 고급 일식당의 타격은 컸다. 90.7%의 사업주가 법 시행 이후 매출이 떨어졌다고 답했다(한국외식산업연구원 10월 말 조사). 하지만, 3만원 미만의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의 65.0%도 매출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서민 음식점들은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이라던 예측이 터무니없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휴ㆍ폐업을 고민한다는 운영자가 29.4%에 달한다.
그렇다고 법의 본래 취지인 ‘깨끗한 사회로의 역할’도 미미하다. 사회적 관심을 가졌던 만큼 단속의 효과가 크지 않고,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판결도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있는 법으로 남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다. 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신중하고 근본적인 접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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