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0일 외국교육기관이 해당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한정, 외국교육기관은 평생교육실시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자체 또는 민간에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법 개정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와 우수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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