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주한 일본대사, 23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서명

한일 양국이 오는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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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

국방부는 21일 “GSOMIA를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명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한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서면통보는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알리는 절차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돼 서명이 이뤄지는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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