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공익요원 A씨(34)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로챈 돈이 많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과 피해 금액 일부를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11월까지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인천시 한 주민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공무원 B씨를 상대로 “친구가 하는 대부업에 투자하면 100만원 당 100일에 3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속여 모두 45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아버지가 하는 꽃게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이는 등 총 8천400여만원을 추가로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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