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논란' 조영남, "대작가 아닌 조수 쓴 것, 불법일 줄 몰랐다" 주장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가 법정에서 “조수를 쓰는 게 문제가 있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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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대작 논란의 조영남

조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조수를 쓴 것이 문제가 돼 굉장히 당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수 송모씨를 만나기 전까지 30년 동안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리다가 송씨를 만난 뒤 ‘이 친구를 조수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후 내가 그렸던 형식, 콜라주 형식으로 붙여서 그대로 풀어서 그리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또 “조수를 쓴다고 어딘가에 고지할 방법도 없었다”며 “그림은 갤러리를 통해 팔렸고, 일부 직접 사 간 사람도 조수를 쓰는지 묻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조씨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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