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업캠퍼스, 민자 제외… 전액 국·도비 추진

도의회, 투자자 적격성 논란 반대
안행위 ‘관련 계획안’ 조건부 승인

민간투자자 적격성 논란으로 경기도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던 팀업캠퍼스 조성사업(본보 5일ㆍ18일 자)이 결국 국비와 경기도 예산으로만 추진키로 결정됐다.

 

22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제315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팀업캠퍼스 조성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날 안행위는 광주시 곤지암읍 9만 5천958㎡ 규모의 부지에 야구장 3면, 축구장 1면 등 체육시설과 캠핑장을 갖춘 복합스포츠 테마파크인 팀업캠퍼스에 대해 국비 20억 원과 도비 177억 원을 투자해 조성하라고 결정했다.

 

당초 팀업캠퍼스는 국비 20억 원과 도비 117억 원, 민간투자 60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민간투자 업체인 필드테크와 관련해 ‘공개모집 절차 무시’ㆍ‘공정거래법위반 전력’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업체선정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민간업체의 참여를 제외키로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윤석 의원(안산4)은 “경기도는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도의회에 사업 심의도 받기 전에 민간업체를 선정, 특혜 시비를 자초했다”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민간업체에 20년 동안 운영권을 주는 것보다는 경기도가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면 공공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안행위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도 여주시 소유 부지를 사업부지에 포함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승인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