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최저 보상한도 등이 시행령에 규정해 놓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입해야 하는 손해배상보험의 책임한도액과 보상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해 왔음에도 정부는 개별 아이돌보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재의 서비스 이용 계획서 내용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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