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택시 영업,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7월 29일자로 개정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해 경기지방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군의 택시업무 부서의 인원이 참여한다.
합동단속은 그동안 합동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불법 영업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부천, 화성, 파주, 이천 등 4개 시에서 실시된다. 나머지 시ㆍ군은 자체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대여자동차(일명 렌터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불법영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야간(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에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
구헌상 도 교통국장은 “택시업계 운행질서 확립과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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