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검사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파면할 수 있고, 징계를 통해서는 파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로도 파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놓았음에도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편법적 방식을 통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지속해 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