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함진규, "형법상 구조 불이행죄 신설"

▲ 함진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4일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 발생 우려가 없을 경우, 최소한의 구조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 갑작스런 심정지로 인해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들이 어떠한 구호 조치나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택시 운전기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승객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고, 각종 범죄나 위험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명존중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구조 의무를 법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함 의원은 “최소한의 구조 불이행에 관한 처벌이 시작되면 국민 사이의 사회적인 연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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