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교시절 여자 친구의 친구 술 먹여 성폭행한 남성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고교시절 여자 친구의 친구를 술에 취하게 해 성폭행 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를 도와 술자리를 마련한 혐의(준강간 방조)로 기소된 친구 B씨(22)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를 연인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이고 사물을 제대로 변별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사전에 술을 먹여 성폭행하기로 계획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고교시절이었던 지난 2013년 3월15일 인천시 한 모텔에서 여자 친구의 친구 C씨(당시·18)를 2차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친구 B씨에게 술자리를 마련하게 한 뒤 C양이 취하자 인근 모텔로 옮겨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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