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여종업원, 엄태웅 성매매 몰카 촬영 후 돈 요구

▲ 경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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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42)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엄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찍고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여종업원 K씨(35)와 업주 S씨(35)에 대한 첫 공판에서 K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반면, S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K씨는 지난 1월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와 성매매를 한 뒤 “엄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지난 7월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와 S씨 등은 성매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엄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 등은 올 1월 엄씨가 K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K씨에 대해선 성매매·무고·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S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첫 재판 의견 진술에서 K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짧게 말했다. 반면, S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는 몰카의 화소가 낮아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일 배우 엄태웅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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