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순자, “지방공기업 임직원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 마련”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29일 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임직원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해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 개시와 종료 사실 등을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등과 유사한 성격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이 없어 관련 행위자에 대한 사전 통제 및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을 마련, 관련 임직원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비리를 척결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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