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무단점유한 남양주 카페 '봉주르' 업주 실형 선고

그린벨트지역을 무단 점유해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린 북한강변 카페 ‘봉주르’의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8단독 박진환 판사는 2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봉주르 업주 C씨(73)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매출액을 봤을 때 범행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봉주르를 운영하면서 1995년부터 동종·유사의 범죄로 처벌받아 왔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는 점, 영업장은 이미 폐쇄됐고 과거 수익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한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씨는 지난 1976년 남양주시 북한강변에 24.79㎡ 규모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봉주르 운영을 시작한 뒤, 손님이 늘자 1995년부터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 시설과 주차장 등을 수십 배 이상 계속 확장해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봉주르는 지난해 연매출이 신용카드로만 100억 원이 넘었으며 직원수도 100명이 넘을 만큼 대형카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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