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12곳 적발 검찰에 송치
유통기한조차 없는 값싼 식자재 사용
영업이윤에만 혈안 식품위생은 뒷전
제조일자 미표기한 납품업체도 덜미
인천·경기도 일대 산업단지 및 기숙학교 급식시설에서 불법 식재료를 사용한 업체들이 수사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9일 인천 산업단지 일대에서 불법으로 집단 급식소를 운영한 업체 12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12곳 중 5곳은 산업단지 내에서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7곳은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밀집상가에서 불법 식자재를 집단급식소에 공급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영업이윤을 높이려고 유통기한조차 없는 값싼 불법 식자재를 원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일정한 온도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보존식을 기준을 어기고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야외 화장실 옆에 식품 작업장을 설치해 유통기한을 최대 8개월 이상 늘리거나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를 표기하지 않고 가공식품을 제조해 납품하려던 제조업체도 특사경 추적조사결과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영업주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과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의 한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지난달 경기지역 기숙학원 28곳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점검, 식용으로 쓸 수 없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급식소 14곳을 적발하고 영양사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평의 한 기숙학원은 지난 9월 인근에 있는 양계장에서 식용 불가능한 계란을 1개당 약 90원, 모두 3천300개를 29만원에 사들여 대부분을 계란말이, 계란프라이 등으로 조리해 원생들에게 제공했다.
용인의 한 유명 기숙학원은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냉장 닭고기 5㎏을 냉동실에 보관하다 적발됐고, 광주의 유명 기숙학원은 유통기한이 최대 7개월가량 지난 식재료 6종류, 18개가 발견됐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