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이재홍 파주시장 실형 구형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이재홍 파주시장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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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이재홍 파주시장 실형 구형 /사진 = 경기일보 DB

검찰이 관내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59) 파주시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98만원을 구형했다. 또 범죄수익은닉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분리해 구형했다.

 

검찰은 “시장의 의무를 망각하고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했고 금품수수에 그치지 않고 배후를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진술을 미리 맞추고 회유하는 등 전형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부인 A씨(55·여)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85만원, 금품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B씨(53·여)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이 시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따르면 운수업체 대표가 애로사항 해결 등의 목적으로 금품을 줬다고 돼있지만, 이 시장은 서한 하나 보낸 것 외에는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며 “특히 업체 대표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대가성 입증도 어렵다”고 변론했다.

 

이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일을 통해 44만 시민에게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도의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훌륭한 공직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0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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