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시설이 자의적으로 행하는 서신검열, 접견제한 등에 대해 수형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법 조항도 너무나 광범위해 자의적 해석으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제한과 검열을 실시할 때는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교정 당국이 수형자의 서신, 접견 등에 대해 제한과 검열을 실시할 경우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수형자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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