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심재철, “황제노역 방지, 형벌체계 신뢰 개선”

국회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30일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부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경우 1일 탕감금액이 높게 환산될 수밖에 없어 ‘황제노역’ 논란을 빚고 국가형벌체계의 형평성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벌금 납부가 곤란한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납부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가 노역장 유치를 통해 고액의 벌금을 탕감받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노역장 유치 일당의 상한액(100만 원)을 규정하고, 최장 유치기간(3년)이 경과한 경우 남는 벌금 잔액에 대해 별도 납부의무를 규정했다.

 

심 의원은 “개정안은 통해 고액 벌금 납부의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해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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