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광물 수출 제한… 北 외화벌이 차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기존보다 더 강화한 대북제재 조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1월3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더 확대ㆍ강화한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과거 4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에 이은 핵실험 관련 5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이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중국ㆍ러시아까지 적극 동참한 가운데 안보리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는데 이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기존 결의의 틈새를 보완하고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대상 개인ㆍ단체를 확대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는 이미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더욱 보완한 것으로 결의 2270호와 함께 북한 관련 유엔이 취한 가장 강도 높은 실효적인 결의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결의에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북한의 수출 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 수출 금지 조치가 포함돼 약 8억 달러(9천390억 원) 이상의 북한 외화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북한 공관 및 공관원의 은행계좌 제한, 북한 공관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등 외교활동 제한 조치, 북한인 수하물과 철도ㆍ도로 화물 검색 의무 명시, 북한 소유ㆍ운영ㆍ통제 선박에 대한 보험ㆍ재보험 금지 등 검색ㆍ차단 및 운송 제한 조치, 북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 지시 아래 또는 대리해 일하는 개인의 추방,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활동 금지, 90일 내 기존 사무소ㆍ계좌 폐쇄, 대북 무역 관련 공적ㆍ사적 금융지원 금지 등 금융통제 조치 등 북한의 WMD 개발 관련 자금원 및 조달 채널을 차단하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새로이 도입된다.
아울러 안보리 결의 사상 최초로 안보리에 의해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받고 있는 유엔회원국은 권리ㆍ특권의 정지가 가능함을 상기하고 WMD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를 벌기 위해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 파견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주민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 핵ㆍ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을 규탄하는 문안이 결의 본문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NSC를 중심으로 유관 부서 간 긴밀히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장ㆍ차관 주재 ‘외교부 북핵 대응 TF’ 회의를 매일 개최해 뉴욕 및 주요 안보리 이사국 수도를 연결하는 비상 협의 체제를 가동했다.
한편, 정부는 2일 금융제재 명단 확대, 대북 해운통제 강화, 북측 인사출입국 제한,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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