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부동산경매시장에서는 지금이 투자 적기이다. 금리인상분과 부동산 매입가격의 차이를 조금만 비교하면 투자 결정은 쉬워진다. 1억 원을 금리 3%로 대출받은 사람이 금리가 올라서 연2%의 금융비용이 더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연 200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경매시장에서는 연 2%의 금리 상승분보다 일반 주택거래시장과는 다르게 좀 더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며 금리상승분 이상으로 많은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경매시장에서는 무피 투자나 플러스피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피 투자는 초기 투자자본을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전액 회수하는 것이고, 플러스피 투자는 초기 투자자본보다 임차보증금을 더 많이 받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 북부3계 2015-2409 다세대 물건은 2013년 5월31일 전 소유자가 1억8천만 원에 매입했으나 법원경매를 통하여 최초감정가 1억5천만 원의 68.4%인 1억264만8천 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은 낙찰가의 80%를 대출을 받고, 살고 있던 임차인에게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차임 35만 원으로 재임차 해 초기 투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회수했고, 은행이자는 월차임으로 충당했다.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전 시점에 은행에서 80%의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였기에 임차인이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3천만 원을 받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위 물건은 2월16일 소유권이전을 하고 당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기에 근저당권설정 이후 전입하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게 된다.
그러나 2월16일 이후에 전입하는 임차인이라도 최우선변제권의 기준등기인 근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 설정일이 2014년 1월1일부터 2016년 3월30일 사이 위 물건의 임차인이 위 기간 이후에 전입했다고 하여도 최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물건과 같은 무피나 플러스피 투자와 같은 경매를 이용하면 초기에 몇 개월만 자금을 투자하면 월세보증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재투자 하는 방법을 이용해 적은 자본으로도 은행의 금리상승분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세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시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입찰하고자 하는 부동산과 위치가 비슷한 곳의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가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임장활동을 통해 시세조사를 해야 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