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인천항 지방세 감면 폐지 조례안 ‘일단 보류’

현 조례 일몰조항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자동으로 감면중단될 듯

인천시의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혜택을 폐지할지, 연장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고 내년 2월께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의회는 ‘인천시 재정현황과 인천국제공항, 인천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 과세 또는 감면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안 심의를 미뤘다.

 

기획행정위 소속 황인성 시의원은 “인천시민들과 인천시, 그리고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공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이용범 시의원은 “인천공항공사나 인천항만공사의 경영수익은 매우 안정적”이라며 “지방세 감면을 받는 만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은 약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조례안 심의를 미루면서 양 국가공기업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에 대한 찬반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현 조례상에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취득세 40% 감면 기한을 올해 12월31일로 끝내는 일몰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올해 감면 혜택이 중단된다. 이 때문에 시와 시의회가 지역사회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조례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시의 재정이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인천공항공사나 인천항만공사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꾸준히 입증돼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감면을 연장하려면 양 국가공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확대 등 시민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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