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과대광고 ‘분양형 호텔’ 무더기 적발

공정위, 13곳 시정·공표 명령

‘분양형 호텔’을 운영하면서 수익률을 과대 포장하거나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려 광고한 경기ㆍ인천지역 분양형 호텔 사업자 5곳을 포함한 13개 분양업체에 시정ㆍ공표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경기지역에서는 ㈜와이티파트너스(동탄 데이즈 호텔), ㈜강호개발(동탄 아너스인터내셔널 호텔) 등 2곳, 인천은 디아인스㈜(영종 로얄 엠포리움 호텔), ㈜골드코스트(인천 골드코스트 호텔), 라르시티(인천 호텔라르 시티&파크) 등 3곳이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과 일간지 등을 통해 호텔 객실을 분양받으면 높은 수익의 임대료를 기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업체가 호텔 운영실적과 무관한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통상 1~5년 정도에 그치지만, 이들은 ‘월 120만 원 확정’, ‘월 300만 원 통장에 따박따박’ 등의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특히 강호개발과 ㈜골드코스트와 라르시티는 운영하는 호텔이 있는 지역의 객실가동률이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전국 1위라고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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