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위촉

▲ 사본 -경기도 청렴자문위 위촉식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5일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경기도는 오후 1시30분 도청 신관2층 국제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는 지난 9월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구성된 것으로 도 감사관과 여성가족국장, 도의원, 법조인, 교육자,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등 11명으로 이뤄졌다.

 

이들 위원은 청탁금지법 관련 자문을 통해 위반신고 처리·조치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도 청렴자문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부정청탁의 공개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조치 ▲조사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여부 결정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청렴자문위원회는 청탁금지법 관련 자문을 통해 위반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며 “‘전국 청렴도 1위 지자체’의 위상에 걸맞게 청탁금지법 시대를 선도하는 청렴환경을 구축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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