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주류회사의 ‘덤핑 주류’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C씨(35)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월 주류를 납품하는 평택시 소재 치킨집 업주 A씨(40) 등에게 “본사에서 판촉용 이벤트로 나오는 덤핑 주류에 투자하면 월 5∼8%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지난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35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2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또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되돌려주면서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C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도박에 빠져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은 주류 납품과 관련, 별다른 실수가 없던 C씨의 말을 믿고 돈을 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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