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일본에서 경매로 산 고가의 중고 색소폰을 몰래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탈북자 A씨(52)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일본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받은 고가의 유명메이커 중고 색소폰 504점(시가 20억 원 상당)을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꾸며 국제우편과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밀수입한 뒤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개인이 사용하면 관세가 면제되는 것을 악용, 판매물품을 자신이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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