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대기업 위탁 사육
보상금 80% 대기업으로
“실질적인 지원대책 필요”
경기도내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가 30여 농가를 넘어서면서 살처분 보상금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보상금의 80%가 축산 대기업에 지급되면서 피해농가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6일 경기도와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번 AI 사태로 사육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결정이 내려진 농가는 도내 8개 시ㆍ군에서 30여 농가를 넘어섰다. 현재까지 피해농가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120억~13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농가 수와 살처분 마리 수에 비례하는 보상금의 특성상 이 금액은 계속해서 불어날 전망이다. 경기도가 AI 보상금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은 2011년에 255억2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4년 211억3천만 원, 지난해 137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년 AI가 지속된 3~4개월 동안 발생한 전체 AI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다.
올해는 보름 만에 보상금이 120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양승조 AI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살처분 보상금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빠른 대응을 약속했다.
그러나 농가들은 현 보상금 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가금류 농가의 80~90%가 축산 대기업으로부터 사료 등을 공급받아 위탁 사육하는 계열화 농장인 탓에 보상금의 80%가량이 대기업에 지급되기 때문이다.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이후 30일가량 사육이 제한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도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
실제로 농가에게 돌아오는 보상금은 전체 보상금의 10% 안팎인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보상금 감액 규정이 확대돼 보상책도 줄어들었다. 평택에서 오리농가를 운영중인 A씨는 “일단 AI가 발생하면 그 농장은 망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금류 유통이 계열사 위주로 돼 있고 계열 주체와 농가가 거래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지급돼 봐야 농가에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AI가 연례행사가 되지 않도록 살처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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