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앵커 사용’ 지적 없어
평가항목엔 모두 ‘양호’만 기록
승인·시행자는 위반 인지 못해
반도건설이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사업승인권자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승인조건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본보 6일자 1면)한 가운데, 화성시가 선정한 감리단의 부실감리가 이같은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6일 화성시와 LH동탄사업본부에 따르면 화성시는 반도건설의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이후 입찰을 통해 지난해 11월 삼우공간 건축사 사무소를 아파트 건축현장 감리단으로 선정했다. 감리비용은 21억 원으로 시공사가 지급한다.
감리단은 아파트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 들어서부터 시공과 품질, 검측 등 각 부분에 대해 감리한 뒤 분기마다 시에 감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감리단은 반도건설이 화성시와 LH의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위반한 채 도로부지에 앵커방식을 적용,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 등 부실감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단이 지난 10월 초 시에 제출한 3분기 감리보고서를 보면 사업계획승인조건 목록 1-21에 ‘인접한 도로, 공원 등 부지로 앵커계획 불가’라고 명시돼 있지만, 이행여부에는 버젓이 ‘이행중’에 표시가 돼 있다. 비고란 등에는 앵커 사용과 관련한 지적사항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특히 감리보고서에는 시공평가, 품질평가, 검측평가, 공정관리 등 8개 평가 항목에 대해 전부 ‘양호’하다는 평가와 종합분석에도 제대로 시공되고 있다는 내용만 기록돼 있다.
이처럼 감리단의 허술한 부실감리 및 보고로 사업승인권자인 화성시와 사업시행자인 LH는 반도건설의 사업계획승인조건 위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화성시 주택과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는 감리단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며 “부실감리가 드러난 만큼 화성지역 모든 아파트 공사현장 감리단에 감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리를 맡은 삼우공간 건축사 사무소 측은 “시공사에서 공사 여건과 안전을 고려해 앵커를 사용한다고 해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감리를 해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반도건설은 화성 동탄2신도시에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화성시의 승인조건을 무시한 채 앵커 방식을 적용해 공사를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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