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D-1, 본회의 보고 마친 국회 내일(9일) 오후 3시 표결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해 탄핵안을 표결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완료, 9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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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국회법 130조에선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뒤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5분에 보고돼 24시간 후인 9일 오후 2시 45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통상적인 개최 시간인 오후 2시에서 한 시간 늦춰 열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9일 마치기 때문에 이날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거나 부결될 경우, 탄핵안 표결을 재시도 하려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발의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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