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병원 지정 ‘검은거래’… 병원장 ‘벌금형’

폐기물 반입으로 피해를 입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건강검진 병원 지정을 놓고 검은 거래를 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및 인천 온누리병원 관계자들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건강검진 병원 지정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온누리병원장 A씨(55)에게 벌금 500만원을, 이 병원 행정부원장 B씨(66)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C(55)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병원장으로서 건강검진 병원 선정과 수가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C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범행 내용과 결과를 고려하면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다만 먼저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속한 병원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유력인사들과 결탁했다”며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비난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2011년 3월 중순께 이듬해 주민 건강검진 대상 병원으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C씨에게 2차례 4천8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온누리병원은 2006년을 제외하고 2004~2014년까지 매립지 영향권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병원으로 지정됐다.

 

건강검진 병원 선정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결정되며, 비용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지원받으며 매년 12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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