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의도적(필리버스터)으로 이것(표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원들의 자유발언(5분)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친박계(친 박근혜)가 탄핵안 표결 때 의도적인 의사진행방해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의장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지연시키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 했었던 필리버스터 방식대로 무한정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이게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오후 3시에 표결해 특별한 일이 없으면 1시간 정도 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 국민은 ‘정치권도 주판알을 튕기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라’는 식으로 집행 권한만 부여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책임을 질 것이고 새누리당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새누리당이 탄핵 절차에 함께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실망드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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