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9일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청와대가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즉시 박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잃게 된다.
박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 ▲행정 입법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공무원 임명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외교사절 접수권 등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을 모두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 권한은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다만,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청와대 관저 생활은 물론 경호 등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 가부와 상관없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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