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전 안양 호프집 여주인 살해범 , 징역 13년 선고

19년 전 안양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주한 후 지난 7월 체포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K씨(47) 에게 13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9일 K씨의 살인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우발적 범행이었고 과거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참작해 13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1년 12월 밀입국한 뒤 1997년 4월11일 오전 1시쯤 안양시 만안구의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여주인 B씨 41세) 와 다투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했다.

 

K씨는 바로 다음날 밀입국을 자진신고해 강제로 출국당하는 형식으로 중국으로 도피한 뒤 2003년 다시 밀입국했고, 2011년 6월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재외동포를 합법 체류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고충 민원’을 들어 준 기회에 가명으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 생활해왔다.

 

K씨는 술자리에서 “과거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는 말을 했다가 이를 전해들은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