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업허가 로비 명목 금품받은 국민권익위 전 간부 징역형

부동산 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직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주무부처 공무원이 재직 당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형사5부 강윤희 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권익위 전문위원 L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건넨 피해자 진술이 큰 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로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정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L씨는 권익위에 재직하던 지난 20009년 11월 “지자체 등 기관에 로비해 도로 개설 관련 개발 허가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L씨에게서 5천만원을받은 데 이어 2010년 4월 부체도로(보조도로) 개설 허가 로비 명목으로 L씨에게서 또다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5천만원 수수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자 지역신문사 편집국장 L씨(49)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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