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가 있는 동거녀의 9살짜리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4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C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고려할 때 진술하는 내용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어낼 수 없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은 동거녀의 어린 딸을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고 판시했다.
C씨는 지난 2013년 11월 동거인 A씨(37·여·지적장애 3급)의 딸 B양(9)이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다 일시 귀가했을 당시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C씨는 B양 역시 ‘윌리엄스 증후군’이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을 감안, 재판부가 피해진술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할머니가 B양에게 허위 진술을 시켰다”는 식으로 혐의를 극구 부인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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