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영업이 끝난 노래방에서 여사장을 때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자수를 했고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0월4일 오전 4시10분께 인천시 한 노래방에서 영업이 끝난 뒤 청소를 하고 있던 B씨(57·여)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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