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종걸, ‘증오범죄통계법’ 제정안 발의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증오범죄에 대한 국가차원 조사ㆍ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을 위한 ‘증오범죄통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한 논의와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나 증오범죄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에 증오범죄통계법은 증오범죄를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만, 성별ㆍ종교ㆍ인종 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 증오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정의했다. 또 경찰 등 형사수사기관이 증오범죄를 분류하고 통계원표를 작성하고 매년 법무부장관이 증오범죄 통계지를 발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증오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사회적 인식이나 대처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수집과 체계적인 연구 기반 조선이 우선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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