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한 논의와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나 증오범죄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에 증오범죄통계법은 증오범죄를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만, 성별ㆍ종교ㆍ인종 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 증오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정의했다. 또 경찰 등 형사수사기관이 증오범죄를 분류하고 통계원표를 작성하고 매년 법무부장관이 증오범죄 통계지를 발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증오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사회적 인식이나 대처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수집과 체계적인 연구 기반 조선이 우선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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