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여대생 흉기 위협 개그맨에 6년형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5일 희귀병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강도치상)로 기소된 개그맨 Y씨(3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이용해 여대생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나쁘다”며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Y씨는 지난 6월5일 밤 11시52분께 의정부시 한 골목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K씨(20ㆍ여)를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K씨는 이에 깜짝 놀라 이를 뿌리친 뒤 집으로 도망쳤는데 이를 부모에게 말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K씨는 병원에서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희귀병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았다.

 

이후 뇌에 물이 차 세 번의 수술을 받은 K씨는 한 달만인 지난 7월4일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이때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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