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없이 돌아오는 빈택시 대상
도의회 관련 조례안 오늘 처리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경기도 택시의 통행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단, 통행료 면제는 손님을 태우고 일산대교를 넘었다가 되돌아오는 빈 택시가 대상이다.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택시 통행료는 1천200원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일산대교 통행료를 면제하는 택시의 범위를 기존 고양ㆍ파주ㆍ김포 등 3개 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개인ㆍ법인의 영업택시에서 경기도 전체 시ㆍ군의 영업택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통행료 면제는 일산대교를 넘었다가 손님 없이 돌아오는 빈 택시를 대상으로 한다.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고양, 파주, 김포 등 3개 시 택시에 대해 일산대교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현지조사 결과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더라도 도와 시ㆍ군 재정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ㆍ파주ㆍ김포 등 3개 시 택시의 통행료 면제에 드는 비용은 연간 2억2천만 원으로 추산됐다.
앞서 도의회는 “1분 남짓이면 통과하는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로 인해 승차거부 등 택시기사와 손님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택시 통행료를 지원해 택시기사와 이용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통행료 면제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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