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에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
1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9월28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A발전의 사무실에 업무협의차 방문한 한 정비업체 직원 B씨가 해당 부서에 12개 들이 음료 2박스(2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발전은 지난 12일 사장 명의로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다. A발전은 “B씨가 예전에 계약관계에 있던 업체 소속이다 보니 청탁금지법에 따른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B씨의 주소지가 수원지법 관할”이라며 “우선 A발전의 통보서를 검토한 뒤 내용 보완을 요청하거나 B씨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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